<앵커 멘트>
유령이 도둑질을 한 걸까요?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일이 실제 국내에서 벌어졌습니다.
사망자 상태로, 무려 다섯번이나 감옥을 드나들었던 40대 절도범이 16년 만에 신분을 되찾았습니다.
어찌된 사연인지 안다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정부에 의해 신분이 말소된 영국 첩보원의 이야기를 다룬 영홥니다.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된 채 30년 넘게 감옥에서 세월을 보냅니다.
절도죄로 모두 17년을 복역한 45살 이 모씨.
지난 1995년부터 최근까지 모두 5차례나 교도소를 드나들었지만 이씨는 이미 호적상으로 사망 처리된 사람이었습니다.
이 씨를 키워준 친지들이 이 씨가 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사실을 모르고 실종선고를 청구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겁니다.
절도를 하다 체포될 때마다 지문 감식을 통해 사망자 신분인 점이 확인됐지만 사법, 행정기관 어느 한 곳도 신분 회복에는 무관심했습니다.
지난 6월 다시 붙잡힌 이 씨는 법정에서 "호적상 사망상태이다 보니 출소 후 직장을 구하는 것은 물론 노동일도 하기 어려웠다"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와 변호인의 도움으로 16년이 지나서야 호적을 되찾았습니다.
<인터뷰>조원경(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형사처벌도 필요하지만 피고인을 사망자 신분에서 벗어나게 해 출소 후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겁니다."
어제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은 그간을 잘못을 일부 인정했고, 법원은 이씨가 사망자 신분으로 어렵게 생활해온 점을 고려해 현행법이 허용하는 가장 낮은 형량인 징역 3년형을 선고했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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