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1.11.02 (07:07)
수정 2011.11.02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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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호 해설위원]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표적 수사 논란이 끊이지 않아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됐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5만 달러 뇌물 수수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지 1년 6개월만에 또 다시 무죄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최종심이 아닌 일심 재판이지만 이 판결이 주는 의미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이번 재판의 핵심은 한명숙 전 총리가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 원을 받았느냐 아니냐를 가리는 것이었습니다. 재판부는 돈을 줬다는 한만호 전 대표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금품 수수를 인정할 수 있는 유일한 직접 증거는 한씨의 검찰 진술뿐인데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고 합리성과 일관성이 떨어진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습니다.
판결이 난 뒤 한 전 총리는 돈을 받은 사실이 없기에 무죄임을 확신하고 있었다면서 이번 판결은 정치 검찰에 대한 유죄선고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반해 검찰은 법원의 무죄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금은 은밀하게 오가는데 재판부가 직접 증거주의를 엄격하게 적용하면 수사할 수 있는 사안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시작부터 의문점이 많았습니다. 검찰은 뇌물 수수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해 4월 갑자기 한신건영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와관련해 검찰이 뇌물 수수 사건이 무죄로 판결날 경우 별건으로 다시 수사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처벌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아니냐는 소리가 법조계에서 나돌았습니다. 공교롭게도 수사 시기도 한 전 총리가 야당 서울 시장 후보로 떠오르던 시점과 일치했습니다.
아직 상급심이 남아 있지만 검찰은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검찰로서도 억울한 면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순수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수사는 갖가지 논란에 휘말리게 돼 있습니다. 특히 정치인 수사와 관련해 무리한 수사 또는 표적수사 논란은 이번만이 아닙니다. 논란을 잠재우는 것은 확실한 증거인데 검찰은 공소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그래서 부실수사를 했다는 말까지 듣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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