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 불법행위 처벌 못해 ‘산 넘어 산’

입력 2011.11.08 (22:06)

<앵커 멘트>

내년 총선부터는 재외국민들도 한표를 행사할 수 있는데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만약 해외에서 선거 부정이 벌어진다면 우리 법으로 처벌할 수도 없고 어떡해야 할까요.

장덕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재외 국민 선거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지 아무도 모른다는게 재외 선관위원장들의 말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불법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사전선거 운동이나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 손쓸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인터뷰> 정철교(미국 로스엔젤레스) : "(시민권자들이) 선거법 위반을 했을 경우에 미국 시민이다 보니까 한국 선거법으로 처벌을 할 수 없다는"

여권 발급과 입국을 제한하는 방안 등이 있지만 국회에서는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녹취> 선관위 관계자 (음성변조) : "정개특위에 (안건으로) 안 올라가니까. 총선에 제가 볼 때 현재 불투명 해요"
각 나라마다 문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미국이나 인도 등 넓은 나라의 경우 공관까지 거리가 멀어 투표 참여가 어려울 수 있고, 일본의 경우 친북 성향의 조총련 계가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할 우려가 제기됩니다.

<인터뷰> 김기봉(일본 도쿄) : "선거가 임박하고 혼탁과열이 되면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처리하는데 걱정이"

막대한 예산을 쓰고도 재외선거의 투표율이 현저하게 낮게 나올 경우 재외 선거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질 수도 있어 재외 선관위원장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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