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대구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교감을 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지역 교육계는 이번 사안을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교권 회복을 위한 법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재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일 오전 등교시간.
중학교 3학년 김모 군은 김모 교감에게 담배를 압수당하고 꾸중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김 군이 갑자기 주먹과 발로 김 교감을 마구 폭행했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교사와 학생들이 말릴 새도 없었습니다.
김 교감은 어처구니없는 봉변을 당했지만, 김 군을 선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인터뷰> 김모 교감(음성변조) : "학교 내에서만 이렇게(징계)됐으면..이걸 계기로 얘가 진짜 바른길로 들어올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 생각이었고.."
학교 측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기말고사가 끝나는 대로 김 군을 열흘 동안 등교중지시키기로 했습니다.
반면,교육계는 이번 사안을 심각한 교권 침해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이 학생을 형사고발하는 한편 교원 폭력행위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정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이걸우(대구시교육청 부교육감) : "경찰이나, 치료가 필요하다면 병원 같은 다른 기관과 협조문제도 고려하면서 원칙적으로 처리하려고.."
교원단체총연합회도 성명을 내고, 교권침해가 도를 넘었다며, '교육활동보호법' 제정을 정치권에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