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시장 개척 ‘법’ 수출로 선점한다

입력 2011.11.11 (10:08)

수정 2011.11.11 (11:18)

<앵커 멘트>

개발도상국의 낙후된 법체계가 우리 기업들의 진출을 가로막는 장벽이 돼왔습니다.

정부가 한국을 발전 모델로 삼는 아시아 국가들에게 우리의 법체계를 전수하기로 했습니다.

송영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설계부터 감리용역까지 시공사의 업무를 대신 관리해주는 건설 관리업체입니다.

20년 넘는 경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난 2년 간 캄보디아 진출을 시도했지만, 포기해야했습니다.

캄보디아 법엔 '건설관리'에 관한 법규 자체가 없습니다.

<인터뷰>박성원 (건설관리업체 대표) : "거기서는 CM(건설관리)이라는 자체를 받아들일 준비 자체가 안 돼있는 거죠."

베트남 진출에 성공한 이 식품 가공업체는 현지에 진출한 뒤가 더 문제였습니다.

<인터뷰> 이태균 (식품종합가공업체 부장) : "공장을 지으라는 허가가 났어도 세부법조항이 미비해서 관련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다시 협의해야 되는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정부가 이런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아시아 개발도상국들과 법제 교류에 나섰습니다.

고도성장의 밑거름이 된 우리의 경제관련 법체계를 전수하기로 한 것입니다.

<인터뷰>정선태 (법제처장) : "우리 기업들이 아시아 각국의 경제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밖에 녹색성장법이나 행정, 문화, 교육 등 다른 분야의 관련법도 전수해 한국이 아시아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겠다는 것이 정부의 전략입니다.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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