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상당수 증권사 직원들이 차명이나 미신고 계좌를 이용해 불법 주식거래를 해오다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투자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이자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송영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모 증권사 대표이사 A씨는 동생 명의의 계좌로 지난 3년 동안 40억원이 넘는 주식 거래를 해오다, 최근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A씨를 비롯해 국내 증권사 전무급 이상 임원들이 불법주식거래를 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감사원은 "현행법 상 증권사 직원은 본인 명의 계좌 한개만 개설할 수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시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정책금융기관 산하 증권사 2곳은 직원 수십명이 미신고 계좌를 만들어 각각 5백억원대에서 천억원대의 불법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또, 증권사 60여 곳을 대상으로 선물거래 투자자 위탁증거금에 대한 이자 지급 실태를 조사한 결과, 상위 한두 곳을 제외한 모든 증권사들이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위탁증거금은 투자자의 결제 불이행 방지를 위해 증권사들이 받는 담보로, 감사원은 증권사들이 지급하지 않은 위탁증거금 이자가 지난 한해에만 4백억여원에 이를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민간 증권사 임직원들의 거래내역까지 요구하며 증권업계에 대한 고강도 감사에 나서자 증권사들은 월권이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감사원은 금융감독 기관에 대한 감사권한이 있는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