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그린벨트지역에는 환경 보호를 위해서 개발이나 건물의 신축 등이 엄격히 통제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그린벨트에 비닐하우스 등을 지어놓고 이를 음식점이나 창고로 사용해온 사람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노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농사를 짓도록 돼 있는 그린벨트 지역의 밭에 엉뚱하게도 유료주차장이 들어섰습니다.
국유지인 임야에 컨테이너를 무단으로 쌓아놓거나, 농업용 비닐하우스 안에 방과 거실을 만들어놓고 살림을 차린 곳도 있었습니다.
겉에서 봤을 때는 일반 비닐하우스와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안에 들어가보면 허가없이 음식을 판매하는 식당이 차려져 있습니다.
<녹취>무허가 음식점 관계자 : "비닐하우스에서 꽃배달 하시잖아요, 그쪽에만 조금씩 도시락 배달하는 거에요, 도시락 배달. 5천 원도 받고 4천 원도 받고 대중 없어요."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 그린벨트 지역을 집중 단속한 결과, 모두 21곳에서 30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됐습니다.
그린벨트 지역의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점, 또 도시 외곽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적발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인터뷰> 특사경 : "그린벨트 지역에 쓰레기를 버려서 환경오염이 되는 등 주변 주민들에 많은 피해를 주게 됩니다."
그린벨트 환경을 훼손할 경우 최고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됩니다.
서울시는 관련자를 형사입건 처리하는 한편 그린벨트 내 위법행위에 대한 추가 단속에 나설 방침입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