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2천개가 넘는 온갖 자격증들이 난립하면서 그 폐해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취업준비생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는데, 정부가 자격증 사전등록제를 도입하기로 하는 등 대책을 내놨습니다.
보도에 송영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앞으로는 민간자격증을 신설해 운영하려면 반드시 정부 주무부처에 사전 등록해야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정부는 오늘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자격기본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주무 부처 장관이 자격증의 등록 자격을 지도 감독하고, 시정명령이나 등록취소, 운영 정지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해 관리 감독 권한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지난 2007년 민간자격증 등록제가 도입됐지만, 등록 시기나 처벌에 관한 조항 등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보니 등록조차 안된 자격증까지 난립하면서 각종 피해가 잇따르자 마련한 조칩니다.
검증이 안된 자격증의 허위 과장광고를 뿌리 뽑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개정안은 허위·과장 광고의 구체적인 유형을 대통령령으로 정함으로써, 처벌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매년 12월 5일을 '나눔의 날'로 정한 기부금품 모집과 사용에 관한 법 개정안과 병역의무를 회피하려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병역 감면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한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 의결했습니다.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