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파탄 뒤 10억 지참금 요구 ‘몰염치’”

입력 2011.11.17 (22:05)

<앵커 멘트>

이혼 소송까지 냈으면서 결혼 전에 약속한 지참금 10억 원을 내놓으라고 요구한 의사 남편이 있습니다.

판사는 "염치가 없다"고 꾸짖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안다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변호사 아들을 장가보내며 예단비 2억을 노골적으로 요구한 시어머니.

기대만큼 해오지 못한 예단이 갈등의 씨앗이 돼, 결국 갈라섰다는 부부이야기입니다.

현실에서는 지참금을 약속하는 각서도 등장합니다.

의사 전 모씨는 예비 장인으로부터 10억 원 지참금을 주겠다는 각서를 받고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지 4년이 되도록 결혼전 사귄 여성들과 관계를 유지하며 아내와는 별거했습니다.

이후 전씨가 낸 이혼소송을 법원이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기각하자, 이번엔 혼전 약속했던 지참금을 달라며 또 다른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이에 대해 각서의 법적 효력은 인정되지만, 남편의 의무와 도리를 전혀 하지 않아 지참금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지참금 요구는 사람이 지켜야 할 예의를 지키지 않은 염치없는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오민석(서울고등법원 공보판사) : "혼인관계를 깨뜨린 책임이 있는 사위가 처가쪽에 결혼 전의 지참금 약속을 지키라고 주장하는 것은 인륜과 사회상규에 어긋나서 허용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또 결혼생활에서 돈이 유일하거나 중요한 기준은 아니라면서 지참금을 계약까지 체결해 약정하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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