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두물머리’ 농민 패소…무기한 단식

입력 2011.11.24 (08:01)

<앵커 멘트>

4대강 사업 구역인 경기도 양평군 `두물머리'의 유기농들이 수십 년 동안 농사를 지어온 땅을 계속 점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2심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지난 2월, 1심 판결이 9개월 만에 뒤집힌 것입니다.

곽혜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양평 `두물머리'의 유기농 4명이 4대강 사업을 하는 남한강 둔치에서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됐습니다.

서울고법 제6 행정부는 경기도와 양평군이 농민들을 상대로 낸 하천 점용 허가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농민들이 수십 년 동안 농사를 지어왔지만, 하천 둔치에 대한 독점적 소유권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1심 판결이 9개월 만에 뒤집혔습니다.

<인터뷰> 농민 : "착잡합니다.하지만, 농사꾼이니까 마지막에 강제로 끌려나가기까지 농사를 지어야죠."

농민들은 내년 말까지 농사를 계속 짓기 위해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입니다.

<녹취> 팔당대책위 대표 : "팔당 농민들은 즉각 상고하고 법에만 의지하지 않고 농업 사수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하지만, 국토해양부와 경기도, 양평군은 유기 농민 4명에게 다른 농지로 이전할 것을 제의하고 4대강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녹취> 국토부 : "거기는 상수원이기 때문에 농사짓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유휴지가 많기 때문에 옮겨가도록.."

농민들과 환경단체, 종교계는 2심 판결 결과에 반발해 `두물머리'에서 무기한 릴레이 단식을 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곽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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