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여럿이 함께 모여 물건을 싸게 사는 '소셜 커머스' 이용하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판매 수량 뻥튀기는 물론 이용 후기 조작 등으로 소비자들을 속여오던 일부 업체들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보도에 최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반값 할인을 앞세운 '소셜 커머스',
고물가 속에 도입 1년 반 만에 시장규모가 1조 원대로 커질 만큼 인기가 높습니다.
이용자 상당수는 업체 홈페이지에 있는 구매 후기나 건수를 보고 구입을 결정합니다.
<인터뷰>최은정(회사원) :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샀는지 가장 궁금한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참조합니다."
이런 소비자 심리를 악용한 '소셜 커머스' 업체 3곳이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소비자들이 보는 화면엔 상품이 2백 개 넘겨 팔렸지만, 실제 판매 개수는 3개에 불과합니다.
회사가 준 '온라인 머니'로 직원들이 190여 종의 상품을 구매했다가 취소하며, 판매 실적을 뻥튀기했습니다.
아예 소비자 인척 구매 후기를 조작한 업체도 있습니다.
<인터뷰>성경제(공정위 전자거래팀장) : "소문으로만 무성했던 판매개수 조작, 직원들을 이용한 조직적인 구매후기 게재 등을 적발했습니다."
수입 장난감을 공동구매한다며 6백 여명으로부터 7천 8백여만 원을 가로챈 30대 주부가 경찰에 붙잡히는 등 소셜 커머스 관련 범죄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셜 커머스업체'에 영업정지나 과징금 같은 더 강력한 처벌을 내릴 수 있게 돼 소비자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