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연말정산, 잘못 신고했다간 ‘낭패’

입력 2011.12.22 (07:05)

수정 2011.12.22 (15:08)

<앵커 멘트>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다음달에 신고가 시작되는데요.

잘하면 돈을 벌겠지만 실수로 잘못 신고하거나 자칫 허위 신고를 했다가는 돈만 더 물고 안하느니만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가 주의할 점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다음달로 다가온 연말정산.

요즘엔 간편한 '간소화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다보니 별다른 생각 없이 대충 숫자를 입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뷰> 박종언(회사원) : "간소화 서비스 들어가서 거기서 출력되는 사항들을 뽑아서 그대로 입력을 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자칫 잘못 신고했다간 과다공제로 적발이 돼 세금을 더 물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정기부금과 법정기부금, 종교단체 기부금은 공제 한도가 모두 달라 구별해서 입력해야 하고, 2천년까지 가입한 개인연금저축과 2001년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도 소득공제 한도가 다르므로 구별해 입력해야 합니다.

또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부양하지 않는 부모님에 대한 의료비는 공제신청하면 안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50만원 가량 세금을 덜 내게 됐다 적발되면, 내지 않은 50만 원은 물론이고 가산세 10%에 하루 0.03%의 세금을 더 물게됩니다.

특히 기부금 등의 가짜영수증을 냈다 적발되면 가산세가 40%로 늘어납니다.

<인터뷰> 송기봉(국세청 원천세과장) : "과다공제로 밝혀지게 되면 납부할 세액에 가산세까지 부과되기 때문에 이 점에 특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3년간 과다 공제를 받거나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냈다가 국세청에 적발돼 추징당한 금액만 4백56억 원에 이릅니다.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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