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간 조의문 허용…국회 조문단 이견

입력 2011.12.22 (08:03)

수정 2011.12.22 (14:51)

<앵커 멘트>

정부가 김정일 위원장 사망에 대한 민간차원의 조전 발송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조문단 구성에 대해서는 여야 입장이 갈렸습니다.

하송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는 단체나 개인의 조문 방북은 불허하지만 팩스나 우편을 이용한 조의문 발송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최보선(통일부 대변인) : "조의문을 보내기 위해서는 통일부에 접촉신청을 해야하고,이에 대한 통일부의 수리가 있어야 합니다."

통일부는 앞서 예외적으로 답례성 조문을 허용한 이희호 여사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측과는 실무 협의에 착수했습니다.

북한이 해외동포 조문을 허용함에 따라 남측 조문단을 수용할 걸로 보이는 가운데 남북간에도 조문단 방북 일정등에 대한 협의가 시작됐습니다.

국회 차원의 조문에는 여야가 입장을 달리했습니다.

여야가 함께 조문단을 꾸려 방북을 추진하자는 민주통합당의 제안에,

<녹취>원혜영(민주통합당 공동대표) : "혼란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정부 여야 모두의 과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정부 방침에 따르는 게 순리라며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녹취>황영철(한나라당 원내대변인) : "조문과 조의 문제로 남남갈등이나 국론분열 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본다."

류우익 통일부 장관은 여야 대표를 차례로 만나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하송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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