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최근 '나는 꼼수다'라는 인터넷 방송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정봉주 前 의원이 오늘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 받았습니다.
BBK 저격수로 활동하며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죄가 인정된다는 1, 2심의 형이 그대로 확정된 건데, 검찰은 곧 정 전 의원을 구속수감할 예정입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법원 2부는 오늘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불구속 기소된 정봉주 前 민주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정 前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 前 의원에게는 1, 2심 재판부가 선고했던 징역 1년의 실형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불구속 재판을 받던 정 전의원의 실형이 확정되면서 정 전 의원은 형 집행 절차에 따라 관할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지휘를 받아 조만간 구속 수감될 예정입니다.
내년 4월 총선 출마를 선언해 지역구인 서울 노원갑에 예비후보 등록까지 마친 정 전 의원은 이번 판결로 앞으로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돼 총선 출마는 물론 특별사면 없이는 공직에 진출할 수도 없게됐습니다.
정 前 의원은 선고가 끝난 뒤 대법원 정문 앞에 모인 300여 명의 지지자들 앞에서 사법부 판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다면서도 BBK사건이 이명박 대통령과 관련됐다는 건 모든 이가 알고 있다며 관련 의혹을 거듭 제기했습니다.
정 전 의원은 지난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의 BBK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가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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