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

입력 2011.12.22 (13:03)

수정 2011.12.22 (16:35)

<앵커 멘트>

스마트폰을 사고 기계 결함에 대해서 10일 이내에 문제를 제기하면 판매자가 교환이나 환불을 해야한다는 권고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대리운전 기사가 사고를 내면 수리비를 대리운전 회사가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이 생겼을 때, 합의나 권고의 기준이 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해 발표했습니다.

새 기준에 따르면 스마트폰 구입자가 기기 결함에 대해 열흘 이내에 문제를 제기하면 사업자는 새기기로 교환하거나 환불해줘야 합니다.

또, 한 달 안에 문제를 제기하면 교환이나 무상수리를, 1년 안에 문제 제기하면 무상수리 해주도록 권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리운전 기사가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사고를 냈을 때 범칙금과 수리비 부담을 놓고 분쟁이 많았으나 앞으로는 대리운전 사업자가 부담하도록했습니다.

임플란트의 경우 시술 뒤 1년 안에 보철물이나 나사가 빠지면 병원이 무료로 다시 시술해주며 1년 안에 두 번이상 이식체 탈락이 발생하면 병원이 시술비 전액을 환급해주도록 했습니다.

TV나 냉장고, 세탁기 등 주요 전자제품에 대한 부품 보유기간도 1년씩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콘서트나 뮤지컬 등 공연이 30분 이상 지연된 경우 입장료의 10%를 배상하고, 공연을 아예 관람하지 못한 경우는 입장료 전액을 환불하고 추가로 입장료의 10%를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뉴스 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