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김정일 찬양’ 40대 징역 10월

입력 2011.12.22 (14:56)

법정에서 김정일을 찬양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제2형사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3살 황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또 `김정일 장군 만세'를 외치는 등 같은 범죄를 저질렀지만 우리 사회의 성숙도에 비춰 볼 때 사회적 영향력이 크다고 볼 수 없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황씨는 지난 6월, 북한 연평도 포격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글과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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