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사고수리비 사업자가 부담

입력 2011.12.23 (08:07)

<앵커 멘트>

대리운전을 맡겼다 사고가 날 경우 누가 보상을 해야 하는지 기준이 없어 분쟁이 적지 않았는데요.

대리운전자의 과실일 경우, 앞으로는 차량수리비 등을 대리운전 사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김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달 전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을 맡겼던 김모 씨...

대리운전 기사가 사고를 내 수리비가 30만 원 넘게 나왔지만, 업체는 책임지길 거부했습니다.

<녹취> 대리운전 사고 피해자(음성변조) : "내가 잘못을 안했는데도 내 사비 들여서 이렇게 고쳐야 되고 대리를 부르면 항상 이래야 하는 건가..."

대리운전 업체가 만 5천 곳 넘을 정도로 많아지면서,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 건수만 5백 여건.

공정위가 대리운전 피해 보상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대리운전 기사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발생한 과태료나 과실로 인한 차량파손 수리비는 대리운전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소비자 불만이 급증하고 있는 임플란트 분야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도 마련됐습니다.

1년 내에 보철물이나 나사가 빠지면 병원은 무료로 시술해줘야 합니다.

<녹취> 최무진(공정위 소비자정책과장) : "1년 이내에 2회 이상 이식체 탈락이 발생하면 병원이 시술비 전액을 환급해야 합니다."

국내외 업체를 막론하고 스마트폰 구입자가 기기 결함으로 열흘 안에 문제를 제기하면 신제품 교환이나 환불을 해줘야 합니다.

또 1년 안에 문제를 제기할 경우 무상수리 해주도록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김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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