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불법조업 中 어선에 즉각 총기 사용”

입력 2011.12.27 (06:52)

수정 2011.12.27 (16:00)

<앵커 멘트>

최근 해경대원 사망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중국의 불법조업 근절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단속 중인 해경 대원이 생명에 위협을 느끼면 즉각 총기를 쓸 수 있고, 한중간 상설 고위급 협의체도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김철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3월 충남 태안 인근 해안에서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단속하는 현장.

중국 선원들이 도끼와 각목을 휘둘러 해경 대원 한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이때 해경이 처음 총을 썼습니다.

수백 척이 떼로 몰려다니고 도끼나 특수 제작된 쇠꼬챙이로 중무장한 불법조업 어선을 고무탄 발사기나 진압봉으로만 대응했던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 해경은 선원들이 격렬히 저항해 공무집행이 힘들면 즉시 총기를 쓸 수 있습니다.

<녹취>임종룡(국무총리실장): "생명의 위협을 느끼거나 다른 수단으로 공무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단속 대형함정을 27척으로 대폭 늘리고 함정 운영인력도 백9십여 명으로 증원합니다.

방검 조끼나 해상 진압복 등 안전 장비를 개선하고 그물 총이나 유탄발사기 등 진압장비도 추가 확보합니다.

이를 위해 예산 9천3백억 여원이 투입됩니다.

외교적 노력도 강화합니다.

외교부와 농수산식품부, 해경 등이 참여하는 한중 상설고위급협의체를 신설해 불법조업 근절대책을 논의하는 전담 채널로 활용합니다.

또 중국 불법조업 어선에 대한 벌금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올려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했습니다.

정부는 인력과 장비 보강, 총기 사용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즉시 시행하고, 또 다른 주요 대책은 내년 성어기인 4∼5월 이전에 끝낸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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