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법이 만들어진뒤,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기간제법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상당수 대기업들은,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거나 계속 고용하지도 않는 등, 기간제법을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하청업체 소속으로 창원 롯데백화점에 일하던 이상구 씨는 백화점 측이 하청업체를 변경하면서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인터뷰> 이상구(백화점하청업체 10년 근무) : "해마다 연말만 되면 항상 고용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이 씨 같은 간접 고용 근로자들의 경우 사실상 구제책이 없습니다.
때문에 고용안정성이 크게 낮지만 지난 2009년 기간제법 시행 이후 간접고용근로자수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들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기간제 근로자 대신 간접 고용 근로자를 선택하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실제 통계청 조사에서도 기간제로 일하다 파견,용역으로 전환된 근로자의 비율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규직 전환보다는 해고를 할 것이라는 우려도 현실화돼, 300인 이상 대기업의 계약 종료율은 빠른 속도로 높아졌습니다.
<인터뷰>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기간이 끝나는 때에는 해고를 할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고됐는데 실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상당수 회사가 2년이 지난 기간제 근로자를 또 다른 기간제 근로자로 대체하는 '회전문 고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