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주인 행세’ 전세금 17억 원 가로채

입력 2012.01.04 (07:04)

수정 2012.01.04 (17:24)

<앵커 멘트>

계속되는 전세난에 집 구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월세로 받은 오피스텔의 주인 행세를 하며 신혼부부 등 사회 초년생들을 대상으로 17억 원의 전세 사기를 벌여온 40대 여성을 경찰이 쫓고 있습니다.

전, 월세 계약을 할 때 꼼꼼히 챙겨봐야 하겠습니다.

한승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

직장인 김 모씨는 지난 2010년 2월 보증금 1억 원을 주고 오피스텔을 전세 계약했습니다.

하지만 계약은 가짜였고 1억 원을 통째로 날렸습니다.

같은 오피스텔에서 월세로 살던 44살 최 모씨가 주인 행세를 하며 가짜 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녹취> 김00 (피해자/음성변조) : "부동산 이런 자료들을 봐도 잘 알지는 못했지만 제가 데리고 간 공인중개사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이거 해도 된다고 하니까 믿고 그냥 한 거였죠."

최 씨는 이 오피스텔의 실제 시세보다 수천만 원 정도 싼 가격에 전세 계약을 해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왔습니다.

또, 실제 주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이나 허위로 꾸민 위임장 등을 내밀며 세입자들을 안심시켰습니다.
확인된 피해자만 25명, 17억여 원을 고스란히 뜯겼습니다.

대부분 2, 30대 직장인이나 신혼부부 등 사회 초년생들이었습니다.

<인터뷰> 박용문(공인중개사) : "실소유자가 못 나올 경우라도 서류나 다른 방법을, 전화 통화를 한다든지 해서 실소유자를 명백하게 확인한 다음에 계약을 해야지..."

최 씨는 피해자들이 경찰에 고소하기 직전인 지난달, 미국으로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최 씨를 뒤쫓고 있으며, 피해자들에게 최 씨를 소개해준 부동산 중개업자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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