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업소 카드 단말기, 탈세에 악용

입력 2012.01.04 (07:04)

<앵커 멘트>

은행들이 가게나 업소에 설치한 카드 단말기 가운데 계좌이체 기능이 있는 이른바 '숍 ATM' 이 탈세에 악용되고 있습니다.

일부 가맹점들이 이 단말기를 통해 대금을 계좌이체로 받아 소득을 누락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 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으로 대금을 결제할 때 쓰는 카드 단말기입니다.

이 단말기에는 인터넷뱅킹처럼 계좌 조회는 물론 이체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숍 ATM'입니다.

신한과 우리, 기업은행, 농협이 가맹점주와 고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2008년부터 가게와 업소에 설치해 준 겁니다.

하지만 이 단말기가 일부 가맹점에서 탈세에 악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동으로 국세청에 거래 내역이 통보되는 카드 결제와는 달리 계좌 이체 거래는 통보되지 않는 점을 노렸습니다.

고객들이 계좌 이체를 이용하면 대금을 깎아주면서 소득을 누락한 겁니다.

그러자 국세청이 최근 금융감독원에 이 단말기의 이체 기능을 막아줄 것을 요청했고, 금감원도 해당 은행에 이체 기능을 중단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인터뷰>이경식(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팀장) : "(문제 단말기) 이용방법이 매출액 누락수단으로 이용될 소지가 많았고 이용과정에서 고객비밀정보 등이 유출돨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공문을 통해 개선하도록했습니다"

숍 ATM이 설치된 가맹점은 전국적으로 7만7천여 곳에 지난해 3분기까지의 계좌 이체 금액은 3천3백억 원.

국세청은 이 단말기로 탈세를 해온 일부 유흥주점과 노래방, 대형 식당을 적발해 세금 추징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윤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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