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공동 구매로 최대 반값까지 할인해주는 소셜커머스 쿠폰 이용자가 많은데요,
유효 기간이 지나면 교환이나, 환불이 불가능해 소비자 불만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론 70%까지 환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김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소셜커머스 업체에서 의류 구매 쿠폰을 구입했던 직장인,
유효기간이 지나자 쿠폰 사용도, 환불도 불가능했습니다.
유효 기간 안에만 사용 가능하다는 약관 때문이었습니다.
<녹취> 소셜커머스 피해자 : "아무런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100% 환불해주지 않는다는 규정이 좀 불합리하죠."
공정위도 불공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쿠폰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구입가의 70%를 포인트로 환급받아 6개월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녹취> 이유태(공정위 약관심사과장) : "미사용률이 상당한 수준에 달하고 있는데 낙전 수입은 소셜커머스 사업자 또는 서비스 제공업체에 귀속돼 왔습니다."
사실 소셜커머스 관련 소비자 불만이 급증하면서 피해 예방 주의보까지 내려진 상탭니다.
<인터뷰> 한정륜(소셜커머스 소비자) : "광고 제품과 실제 구매한 제품이 다른 경우가 있었어요. 기능적인 면에서도 상당 부분 떨어지기도 하고요."
공정위는 또 지난해 말 소셜커머스 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이 마련돼 소비자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셜커머스 상품도 구입 후 7일 이내에 반품할 수 있고, 쿠폰 사용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았다면, 쿠폰값의 110%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세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