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영화 도가니와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전국의 장애인시설에 대한 인권 실태 조사를 한 결과, 50건이 넘는 인권침해 사례가 나왔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장애인생활시설 200곳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인권 실태 조사 결과, 모두 59건의 인권침해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부터 2달간 민관합동조사팀을 구성해 장애인생활시설 이용 장애인 5천8백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장애인 간 성폭력 1건, 성추행 5건 시설 이용자 간 폭행이나 종사자에 의한 폭행 의심사례가 6건, 학대 의심사례 5건, 체벌 의심사례 12건 등이었습니다.
정부는 인권 침해 사례중 성폭력 1 건 등 모두 7건에 대해 형사고발하고 미신고 시설 등 18건에 대해서는 시설 폐쇄나 법정전환 조치했습니다.
또, 학대 사례 가운데, 장애인이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로 식사를 못하게 하고, 결박을 한 시설에 대해서도 시설 폐쇄 조치했습니다.
이밖에 체벌 사례나 수치심 유발, 환경위생 불량 사례 등은 해당 지자체에 추가 확인조사와 행정 조치를 의뢰했습니다.
정부는 이와함께, 성폭력 범죄자의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배제를 골자로 하는 장애인복지법이 공포됨에 따라 취업 제한을 제도화하고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 신고자의 보호와 인권 교육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