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징병검사 시작…엄격해진 ‘군 면제’

입력 2012.02.09 (13:00)

수정 2012.02.09 (15:47)

<앵커 멘트>

올해 징병 신체검사가 시작됐습니다.

어제 첫 날 검사에서 20대 멕시코 교민이 병역 연기 혜택을 포기하고 검사를 받으러 와 눈길을 끌었습니다.

올해 더욱 강화된 병역 면제 기준을 이경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올해 35만 6천 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징병 신체검사.

<녹취> "1급 현역병 대상입니다. 축하합니다~!!"

<인터뷰> 우선호(입영 대상자) : "친구와 동반 입대하기로 했는데 현역 판정을 받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

검사 첫날, 20대 멕시코 영주권자가 대한민국 남자라면 군대가는 것이 명예라며 검사를 받으러 왔습니다.

<인터뷰> 김창옥 (멕시코 영주권자) : "멕시코에서 형들, 친구들이 남자는 갔다와야 된다고 하고 저도 한번 가 보고 싶어요."

영주권이 있으면 37살까지 병역이 연기되고 이후엔 면제되지만, 영주권자들의 군 입대는 최근 8년 동안 10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병역 면제 기준은 올해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중학교 졸업 미만 저학력자에 대한 병역면제 제도가 폐지되고, 4∼7급을 받아 현역 입대가 면제됐어도 군에 가지 않으려는 정황이 있으면 확인 신체검사를 받게 됩니다.

<인터뷰> 차명주(서울지방병무청 징병관) : "병역 면탈행위를 방지하고 예외없는 병역 의무 부과에 초점을 두고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오는 4월부터는 병무청 공무원이 고의적으로 신체를 손상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징병 검사 현장에서 조사하고 증거 수집도 할 수 있게 됩니다.

KBS 뉴스 이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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