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호 판사 재임용 탈락…민변·법원노조 ‘반발’

입력 2012.02.11 (10:23)

수정 2012.02.11 (10:57)

<앵커 멘트>

자신의 페이스북 등에 대통령 비하 발언을 올려 논란을 빚었던 서울 북부지법 서기호 판사가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했습니다.

대법원은 현저히 낮은 근무성적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법관 길들이기가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기호 판사가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결정 통지문입니다.

10년 동안의 근무 성적 결과와 인사위원회 심의 결과 등을 종합해 연임하지 않기로 했다는 내용입니다.

지난 7일 법관 인사위원회와 대법관 회의를 거쳐 양승태 대법원장이 승인한 결괍니다.

서 판사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법원 내부통신망을 통해 매우 큰 충격을 받았다며 헌법소원 등 법적 조치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사위에서 제출한 소명 자료와 자신의 반박 글에 대해선 한 마디 반론도 없었다고 반발했습니다.

법원노조와 민변은 성명을 내고 법관 재임용 제도가 법관 길들이기로 전락하고 있다며 재임용 탈락은 부당한 결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 내부통신망과 SNS 등 온라인 공간에서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서판사의 재임용 탈락이 근무 성적 때문이 아니라 대통령 비하 발언 때문이라는 논란이 제기되는 가운데 심사가 공정하지 못했다는 주장과 정당한 결정이었다는 주장이 맞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은 전국의 법관들에게 보내는 글을 통해 적법한 절차에 의해 결정됐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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