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지역 세입자 재정착 쉬워진다

입력 2012.02.14 (12:43)

수정 2012.02.14 (16:42)

<앵커 멘트>

재개발 지역에서 세들어 사는 주민들이 살던 동네에 다시 정착하기가 한결 쉬워지게 됐습니다.

서울시는 세입자가 주택을 철거할때 인근에 다른 임대아파트에 입주했다가 살던 구역의 임대주택이 준공되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학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금까지 재개발 지역 세입자들은 기존 주택을 철거할때 인근지역 임대주택에 입주하면 재개발이 이뤄진 이후 원래 살던 곳에 지어진 임대주택에는 입주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세입자가 다른 지역 임대주택에 입주해 있더라도 재개발이 끝나면 원래 살던 곳에 지어진 임대주택으로 이사할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는 재개발 지역 세입자들의 재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환경 정비조례를 오는 4월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서울 재개발 지역 세입자들의 임대주택 입주 기회는 주택 철거때와 준공때 이렇게 2차례로 늘어나게 됩니다.

임대주택 입주 희망자가 많을 경우에는 해당 재개발 구역 안에 오래 거주한 순서대로 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해서는 규정을 완화해 사업시행 인가일까지만 전입신고가 돼있으면 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현재 관리처분인가 절차가 진행 중인 성동구 금호 16구역 등 16개 재개발구역 대책세입자 7천 9백여 가구가 이번 조례 개정으로 혜택을 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학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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