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 기프트 카드 재발급 안 돼…“일방적 약관”

입력 2012.03.13 (13:03)

수정 2012.03.13 (16:19)

<앵커 멘트>

요즘 상품권처럼 선물로 기프트카드가 많이 쓰이는 데요.

분실해서 신고 할 경우 재발행이 되지않아서 금융기관만 쏠쏠히 재미를 보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약관 배태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광양시에 사는 문 모 씨. 최근 선물받은 10만 원 기프트 카드 한 장을 잃어버렸습니다.

문씨는 당초 카드를 발급받은 사람과 함께 농협을 찾아 분실 신고를 했고, 주운 사람이 쓸 수 없도록 지급 정지가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농협은 카드를 분실한 문씨에게도 처음 발급받은 정씨에게도 잃어버린 카드를 재발급해주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문정화: "지급정지 됐기 때문에 주은 사람도 사용할 수 없고 우리도 못 쓰고 농협에서 100% 이익을 보는 것 아닙니까 하니까 그것은 안중에도 없고 무조건 안된다고만 하더라"

농협측은 카드를 처음 발급받은 사람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약관이 그렇게 돼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김종만(동광양 농협 차장): " 약관에도 그렇게 돼있지만 소유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만 해줄 수 밖에 없기때문에 소유권이 분실자로 넘어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결국 10만 원은 사용도 못한 채 금융기관의 차지가 됐습니다.

일방적인 약관에 대해 일선 농협도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시인합니다.

<인터뷰> 김종만(동광양농협차장): "아직 기프트카드가 생긴 지 얼마 안되서 그런 부분이 좀 보완돼야 하지 않을까하고 생각이 듭니다"

쓰고 남은 잔액을 환불해주지않아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기프트 카드.

카드분실신고를 한 경우조차 일방적인 약관을 이유로 재발급해주지않고 자체 수익으로 챙겨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KBS뉴스 배태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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