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 상대 ‘콜밴’ 불법 영업 단속

입력 2012.03.14 (13:16)

수정 2012.03.14 (13:17)

<앵커 멘트>

지난달 중순 서울에서 한 콜밴 기사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10배의 요금을 요구한 뒤 차에 가두고 위협한 사건이 발생해 눈쌀을 찌푸리게 했는데요.

최근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관광객이 크게 늘어나면서 불법 영업 중인 화물자동차인 콜밴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이 펼쳐집니다.

김상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화물자동차인 콜밴을 이용해 외국인관광객들을 태우고 다니는 등의 불법 영업을 하다 적발되면 영업 허가를 취소시키는 강력한 제재 방안이 추진됩니다.

서울시는 오늘 기자설명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이 담긴 '콜밴'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그동안 콜밴 불법 영업으로 적발될 경우 운행정지 60일 또는 과징금 60만원만 내던 규정을 '영업허가 취소'로 변경하는 등 처벌 수위가 강화됩니다.

또 협의요금제나 불법 미터기 부착, 조작 등이 콜밴의 부당요금 징수 원인 가운데 하나라며 콜밴 표준 미터기를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이와 함께 동대문과 명동 등 외국인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지역을 중심으로 상시적인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콜밴의 불법영업에 피해를 당하고도 신고를 하지 못하고 출국해야 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콜밴 불법영업 신고 전용 전자우편'이 신설됩니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부터 콜밴 불법 영업을 집중 단속한 결과 모두 22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콜밴은 20킬로그램 이상의 화물을 지닌 승객만 태울 수 있게 허가된 화물자동차로 택시와 달리 출발 전 운전자와 승객이 요금을 협의해서 결정하는 자율요금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상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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