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가격 부풀려 할인’ 통신·제조사 제재

입력 2012.03.15 (17:28)

<앵커 멘트>

국내 통신사와 휴대폰 제조사들이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뒤 할인해 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여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창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는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뒤 보조금을 지급해 '고가 휴대폰'을 할인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한 혐의로 SK 텔레콤과 KT, LG 유플러스 등 통신 3사와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등 휴대폰 제조 3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53억 3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통신 3사의 경우 SK 텔레콤에는 202억 5천만원, KT 51억 4천만원, LG 유플러스 29억 8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고, 휴대폰 제조 3사의 경우 삼성전자가 142억 8천만원, LG전자가 21억 8천만원, 팬택이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공정위는 통신 3사와 제조 3사가 보조금이 많은 휴대폰이 소비자 유인효과가 크다는 점을 이용해 보조금을 감안해 휴대폰 가격을 높게 설정하고 가격을 부풀려 마련한 보조금을 대리점을 통해 소비자에게 지급했다고 전했습니다.

공정위는 특히 지난 2008년에서 10년사이 통신 3사는 휴대폰 모델 44개에 대해 공급가에 비해 출고가를 평균 22만 5천원 높게 책정했고, 제조3사는 모두 209개 휴대폰 모델에 대해 향후 지급할 보조금을 감안해 공급가를 높게 책정하고 마련한 보조금으로 평균 23만 4천원의 장려금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또 휴대폰 유통구조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휴대폰 제조사가 대리점에 직접 유통하는 것을 방해한 SK텔레콤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해서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4천만원을 부과했습니다.

KBS 뉴스 정창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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