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고액의 상습 체납자들을 보면 해외여행을 다니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도 밀린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서울시가 이러한 체납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 대여금고에 대한 봉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김상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천 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상습 체납자 423명의 시중은행 대여금고가 봉인됐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한 달 동안 천 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의 9개 시내은행 대여금고 현황을 조사하고 오늘 전격적으로 금고 503개를 봉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액 체납자들 가운데는 본인 명의의 부동산이나 예금이 없는데도 호화 생활을 하는 체납자가 많아 이들이 재산을 몰래 관리하기 편한 은행 대여금고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라 일제히 봉인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습니다.
특히 대여금고는 도난이나 분실의 염려가 없어 재산가치가 높은 귀금속이나 유가증권 등은 물론 소득이나 재산 노출을 숨기기 위해 정상적인 금융 거래 대신 고액의 무기명 채권 등이 보관돼 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대여금고를 봉인한 뒤 체납자들에게 이달 말까지 체납세금을 자진 납부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납부 기한까지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에 따라 봉인한 대여금고를 강제로 열어 재산을 압류한 뒤, 공매절차를 통해 체납세액을 징수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상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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