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오픈마켓 운영자도 소비자 피해 책임

입력 2012.03.21 (07:11)

수정 2012.03.21 (15:49)

<앵커 멘트>

인터넷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가 연간 32조 원에 이르지만 사이트 운영자들은 수익만 챙길 뿐 소비자 피해는 나몰라라 하기 일쑤였죠.

하지만 오는 8월부터는 오픈마켓 운영자들도 판매자와 함께 공동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재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소셜커머스, 즉 공동구매 사이트에서 6만 원을 내고 스키장이용권을 구입한 김모 씨,

한달 뒤 스키장을 찾았더니 이용권 수령은 커녕 이름조차 등록돼 있지 않았습니다.

<녹취> 김 모씨(공동구매사이트 피해자) : "판매하고 난 뒤 7일까지만 취소가 가능한 거기 때문에 취소가 불가하다 하더라구요.."

김씨가 손해를 배상 받을려면 지금껏 소송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앞으로는 공정위가 나서 판매자에게 환급명령을 내리고 환급을 미루면 지연배상금까지 물립니다.

G마켓,옥션 등 오픈마켓 운영자도 연대책임을 지게 됩니다.

흔히 접하는 무료 인터넷이용권, 음악을 공짜로 내려받기 위해 사이트에 접속했던 이모 씨는 자신도 모르게 만 7천 원을 지불했습니다.

<인터뷰>이 모씨(무료 인터넷이용권 피해자) : "말도 없이 자동결제가 된 걸 나중에 핸드폰 요금낼 때 알아가지고.."

소비자 동의를 거치지 않는 이런 전자결제 피해는 연간 만 4천 건, 공정위가 손질에 나섰습니다.

<인터뷰> 성경제(공정위 소비자정책국 팀장) : "앞으로 (사이트에 명시)하도록 하는 것은 가격, 이용기간, 서비스 내용 등 핵심적인 사안 등입니다."

공정위는 8월부터 강화된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이 도입되면 인터넷 시장에서 소비자 피해가 줄고 분쟁해결도 빠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재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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