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인터넷 포털사이트 블로그 등에 폭발물 제조법과 실험 동영상을 올린 중고생들과 블로그 운영자가 검거됐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유해화학물질 판매를 규제하거나 처벌하는 법적 조치 마련이 시급합니다.
구본국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폭파 동영상을 올린 15살 김모 군과 14살 김모 군, 블로그 운영자 43살 이모 씨 등 3명에 대해 폭발물사용선동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15살 김 군은 중학교이던 지난해부터 폭발물 제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해 무기 관련 인터넷 카페에 가입한 뒤 폭파실험 동영상과 제조법을 게시판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4살 김 군도 지난해 8월 화약 관련 블로그를 직접 개설한 뒤 학교 부근 문방구에서 구입한 폭음탄 수십 개를 이용해 아파트 공터에서 사제폭탄을 만든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군은 이를 촬영한 동영상과 도면 등을 지난해 12월 블로그에 올린 것으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또 블로그 운영자 이 씨는 지난 2008년 10월 '염소산칼륨으로 폭탄 만들기' 등 8가지의 각종 폭탄 제조법을 블로그에 게시해 폭발물 사용을 선동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인터넷을 통한 유해화학물질 판매를 규제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청소년들이 쉽게 폭발물 제조에 호기심을 갖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구본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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