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 다음 달부터 규격품만 유통

입력 2012.03.28 (07:55)

수정 2012.03.28 (17:00)

<앵커 멘트>



앞으로는 허가된 업소에서 제조된 한약재만 한약제조용으로 유통됩니다.



한약재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획기적 계기가 마련되는 셈입니다.



박광식 의학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약을 조제할 때 들어가는 각종 약재들,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진 약재인지, 안전성 때문에 걱정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간혹 한약재에서 중금속이나 잔류 농약이 검출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장동민(한의사) : "한의원 한약에도 그런 것들(중금속, 잔류농약 한약재)이 있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이 있고요. 규격용 한약은 안전하다는 거, 그리고 봉투까지 보여드려서 (안심시킵니다.)"



앞으로는 이런 걱정이 사라질 전망입니다.



다음달부터는 정해진 한약제조업소에서 생산된 한약재인 한약규격품만 유통되기 때문입니다.



한약규격품은 잔류농약과 중금속 검사 등 품질검사를 통과한 제품입니다.



<인터뷰>강석환(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과) : "규격품은 관능검사, 육안으로 검사를 하는 것, 정밀검사, 한약의 성분 유효성에 대한 검사, 한약의 위해물질에 대한 검사 3가지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한약판매업소가 품질 검사 없이 자체적으로 단순 가공, 포장해 온 자가규격품은, 유통이 금지됩니다.



한약규격품은 의약품인 관계로 한의사, 약사, 한약사, 한약업사들만이 처방, 조제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사전 계도 활동을 벌인 뒤 다음달부터 식약청 등과 함께 불법 유통되는 한약재에 대해 단속 활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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