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본격적인 나들이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이맘때 쯤이면 관광버스를 타고 꽃놀이 등을 가시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서울시가 버스 안에 노래반주기를 설치하거나 좌석을 개조하는 등 승객의 안전을 무시하고 불법 영업을 하는 관광버스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김상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시는 봄을 맞아 관광버스를 타고 나들이에 나서는 시민들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관광버스에 대한 집중 단속을 다음달 2일부터 두 달 동안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 대상은 서울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전세버스 3천5백 여 대는 물론 서울을 오가는 다른 시.도의 전세버스도 해당됩니다.
주요 단속 사항은 관광버스 내부에 노래반주기를 설치하거나 승객이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도록 좌석을 개조하는 불법 구조 변경, 안전벨트 미착용, 비상망치와 소화기 등을 비치하지 않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또 노선운행 등 당초 등록받은 업종 외의 불법영업과 다른 시.도 전세버스의 서울지역 영업행위, 차고지 외 밤샘주차, 셔틀버스 노선 운행 등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특히 사당역과 잠실역 등 수도권 대학들의 통학버스 정류장으로 사용되는 지하철 역에서 학생들에게 차비를 받고 불법으로 통학버스 영업행위를 하는 관광버스에 대한 단속도 강화됩니다.
이번 단속에 적발되면 노래반주기 불법 설치의 경우 사업개선명령 위반으로 120만원, 불법 통학버스의 요금 수수는 최대 180만원의 운수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2차례에 걸쳐 관광버스 불법구조 변경과 법규 위반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 결과, 모두 701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한 바 있습니다.
KBS 뉴스 김상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