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포상금제’ 대폭 손질…경미 사항 지급 제외

입력 2012.03.29 (13:01)

수정 2012.03.29 (13:29)

<앵커 멘트>

정부가 신고 남발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대폭 손질합니다.

1인당 포상금 수령 상한액을 설정하고, 포상금에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송영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신고포상금제의 신고 요건이 한층 강화되고, 포상금의 20% 이상은 문화상품권 등 현물로 지급됩니다.

정부는 오늘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서민생활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신고포상금제도의 관리 개선안을 확정했습니다.

개선안은 경미한 위반 사항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해 신고 집중에 따른 영세업자들의 피해를 줄이고, 포상금 지급 요건을 명확히 해 오인 신고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줄여나가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신고대상이 노점상 등 영세업소에 집중되고 있고, 연간 수백만 원의 포상금을 받는 전문신고자들이 많다는 것이 이번 개선안 마련의 배경이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전문신고자의 신고 남발을 막기 위해 1인당 포상금 수령 상한액을 설정하고, 반복적으로 수령하는 포상금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으로 분류해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목적을 달성한 포상금제가 유명무실해지는 것을 막기위해 새로 도입하는 신고포상금제도에는 일몰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5년 동안 제도를 운영한 뒤 자동 폐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성과 평가를 통해 존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현재 중앙부처는 모두 70개의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9백여 개를 운영하면서 지난해 83억 원의 예산을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했습니다.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뉴스 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