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 대 건강기능식품 유통 기한 변조 적발

입력 2012.04.06 (13:02)

수정 2012.04.06 (17:17)

<앵커 멘트>

수입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을 변조해 판매한 업자가 식약청에 적발됐습니다.

최대 15개월까지 멋대로 기한을 늘여 전국의 병의원에 유통시켰는데, 시가 7억 원대에 이릅니다.

보도에 모은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수입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을 변조해 판매해 온 업자가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청은 수입업체 대표 41살 지 모 씨를 건강기능식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지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 2월까지 해외에서 들여온 건강기능식품 가운데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들을 최대 15개월까지 임의로 연장해 유통시킨 혐의입니다.

해당 제품은 항산화골드와 오메가3, 철분제, 엽산제, 크롬보충제 등 일반인들이 많이 찾는 5개 종류입니다.

이 업체가 판매한 유통기한 변조 제품 가운데 2천여 개, 시가 7천만 원 어치의 약은 이미 전국의 병.의원 등에 유통됐습니다.

식약청은 나머지 창고에 있던 만여 개, 시가 6억 원 상당의 유통기한 변조 제품을 압류 조치하고 해당 업체의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모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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