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2심 징역 1년 선고…교육감 직무 계속

입력 2012.04.17 (21:59)

<앵커 멘트>

후보자 매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2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러나 법정구속은 면해 대법원 판결 때까지 직무는 계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건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사안의 중대성과 죄질에 비해 1심의 3천만 원 벌금형은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결론입니다.

후보자 매수는 유권자의 선거권을 침해하는 중대범죄라면서, 특히 2억원은 선거법 위반 사례중 거액에 해당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곽교육감이 합의 내용을 사전에 알지 못했더라도, 법률전문가인만큼 돈을 건넨 시점에서는 위법성을 인식하고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선의로 건넸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두 사람이 대가 없이 선의의 부조를 주고받을 관계로 보기 어렵다며, 대가성을 인정할 충분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법정 구속하지는 않아, 곽교육감은 대법원 판결 전까지 직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곽 교육감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인터뷰> 곽노현(서울시 교육감) : "양형에서 기계적 균형을 추구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진실과 정의가 밝혀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곽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고, 보전받은 선거비용 35억 원도 물어내야 합니다.

대법원 판결은 석달 뒤인 오는 7월까지는 내려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건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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