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선진화법 등 60여 건 민생법안 처리 합의

입력 2012.04.17 (21:59)

수정 2012.04.18 (15:49)

<앵커 멘트>

지난 18대 국회는 유독 물리적 충돌이 잦았는데요.

여야가 18대 국회가 끝나기 전 몸싸움 방지법안을 비롯해 민생법안 60여 건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하송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루탄까지 동원된 18대 국회.

국민들이 정치권을 혐오하게만든 몸싸움만은 막아보자며 여야가 뒤늦게 운영위원회를 열어 관련법안을 처리했습니다.

<녹취> 황우여(국회 ) : "운영위원장 "이로써 우리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받고 사랑받는 국회로 거듭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국회선진화법은 국회의장 직권상정 요건을 천재지변 등 국가 비상사태나 교섭단체 대표 의원간 합의가 있을 경우로 한정했습니다.

대신 특정 일이 지나면 안건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한 '신속처리제'와 본회의 심의 안건을 무제한 토론할 수 있도록 '필리버스터'를 도입했습니다.

또 예산안은 내년부터 매해 11월 30일까지 심사를 마치도록 하고 마치지 못했을 경우 다음날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했습니다.

여야는 오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오늘 처리한 국회 선진화법을 비롯해 민생 법안 60여 건과 대북결의안을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쇠고기 이력관리법이 처리되면 이제 인터넷으로도 수입 쇠고기의 이력을 열람할 수 있게 되고, 전파법이 처리되면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휴대전화 전자파 등급 표시가 의무화 됩니다.

대기업의 공공기관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여야는 상비약의 편의점 판매를 허용한 약사법개정안과 의원 입법 로비를 가능하게 한 이른바 청목회법은 더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하송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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