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지난 2007년 집값 안정을 위해 도입된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추진됩니다.
재건축사업에 따른 초과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재건축 부담금도 한시적으로 면제됩니다.
김진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토해양부는 5·10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분양가 상한제 원칙적 폐지, 재건축 부담금 부과 중지, 재건축사업 용적률 인센티브제 확대 적용 등 주택법 등 부동산 관련 4개 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고분양가를 막기 위해 정부가 정한 기준 이하로 분양가를 책정시키는 제도로 적용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 3년에서 5년 동안 전매도 금지됩니다.
국토부는 주택 경기 침체로 시장상황이 변했다며 분양가 상한제를 원칙으로 폐지하되 시장 상황에 따라 국토해양부 장관이 탄력적으로 지정.해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토부는 총부채상환비율 제도인 DTI 폐지와 취득세 감면 등은 가계부채와 열악한 지방재정 등을 감안해 제외됐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재건축 사업 과열로 인한 초과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지난 2006년 도입된 재건축 부담금 제도를 2014년 말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중단해 재건축 부담금 부과를 중지시키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이들 법안은 지난 18대 국회에 제출됐으나 처리되지 못하고 자동폐기된 법안들로서 국토부는 이번에 일부 내용을 손질해 다음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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