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선 근로자가 자신의 질병이 업무 때문이라는 것을 입증했어야 했는데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런 입증 책임을 회사가 져야 한다고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노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삼성전자 LCD 공장에서 일하다 뇌종양 진단을 받은 한혜경 씨.
6년이 지난 지금까지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 때문에 뇌종양이 생겨났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인터뷰> 김시녀(한혜경 씨 어머니) : "삼성은 특히 영업비밀이라고 해서 감히 누구도 못 들어가게 하는데... 어떻게 노동자인 본인이 들어가서 그것을 어떻게 증명하라는 거에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일과 업무와의 연관성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는 현행 제도는 부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대신 회사 측이 산업재해를 인정하지 않으려면 일과 질병 사이 연관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고용노동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고도의 의학적 인과 관계를 근로자가 돈과 시간을 들여 증명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인터뷰> 이발래 (인권위 팀장) : "자기가 업무상 일을 했다, 이런 상태에 있었다 이런 것만 입증이 돼도 쉽게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노동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경영계는 비현실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인터뷰> 이호성 (경총 상무) : "모든 근로자들이 질병을 다 산재로 인정해달라고 했을 때 그것은 국가시스템에서 도저히 감당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인권위의 이번 결정은 산업재해와 관련한 노사의 대응 관행에 큰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