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부터 ‘비스페놀A 젖병’ 제조·수입 금지

입력 2012.07.02 (13:00)

수정 2012.07.02 (19:24)

<앵커 멘트>

이달부터는 환경호르몬 물질인 비스페놀A가 들어간 유아용 젖병의 판매가 전면 금지됩니다.

또한 화장품 제조업체들의 허위 과대 광고를 막기 위해 표시광고 실증제도 도입됩니다.

이달부터 달라지는 식품의약 관련 제도를 정홍규 기자의 안내해 드립니다.

<리포트>

이달부터는 비스페놀A가 사용된 젖병의 제조와 수입이 전면 금지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영유아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식품위생법상의 용기 포장 기준 고시를 개정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비스페놀A가 들어간 젖병 재질로는 폴리카보네이트와 폴리아릴설폰이 있으며, 이들 제품은 흠집이 나거나 물에 넣고 끓일 경우 비스페놀A가 빠져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도입된 화장품.표시광고 실증제도 올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화장품 제조업자나 판매자는 소비자가 제품 표시나 광고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시험이나 조사 결과 등 과학적 방법을 사용해 표시.광고가 사실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식약청은 또한 한약재 GMP제도가 의무화 됨에 따라 '한약제 제조와 품질관리기준'을 적용해 제조.허가된 한약재만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해 한약재에 대한 품질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정홍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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