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대출 초과분 신용 대출로 전환”

입력 2012.08.01 (13:00)

수정 2012.08.01 (13:11)

<앵커 멘트>



금융권이 주택담보대출로 인한 가계 위기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집값 하락으로 담보 대출 한도를 넘기면서 상환 부담을 안게된 주택 보유자들을 위해, 은행들이 이를 신용 대출로 전환해주기로 했습니다.



윤영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금융권이 집값 하락으로 담보 대출을 갚아야 하는 주택 보유자들의 일시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시중 은행 부행장들과 회의를 열고, 만기된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집값 하락으로 담보가치인정비율, LTV를 초과해 상환해야 하는 대출금을 바로 회수하는 대신 신용대출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용도가 낮아 신용대출이 어려운 대출자에겐 한도 초과 대출금만 장기분할 상환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했습니다.



이 경우 LTV 한도는 10%포인트 추가돼 상환 압박이 다소 줄 것이란 분석입니다.



은행들은 이와함께 지금까지 해당 지점의 자체 판단으로 관리해온 LTV를 본점 차원에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LTV는 주택의 담보가치, 즉 가격을 토대로 대출 한도를 정하는 비율로, 서울과 수도권은 50%, 지방은 6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은행 평균 LTV는 48.5%로 안전한 편이지만, 인천과 용인, 과천, 분당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LTV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며 긴급 실태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LTV 초과 부분은 계약 연장시 상환받는 게 원칙이지만 이를 무조건 회수할 경우 가계 부실을 가속화하고 부동산 경기 침체를 심화시킬 수 있어 탄력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윤영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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