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앱으로 폰채팅…성매매까지

입력 2012.08.02 (08:10)

수정 2012.08.02 (08:29)

<앵커 멘트>

요즘 10 대 청소년들은 인터넷 채팅보다는 주로 스마트폰 앱을 통해 채팅을 즐기는데요.

이런 점을 노리고, 채팅 앱에 가입해 여중생 등 10 대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요구한 어른들이 붙잡혔습니다.

이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가입자 수 9 백만 명이 넘는 스마트폰 채팅 앱 서비습니다.

노골적으로 성매매 상대를 구하는 게시글이 줄줄이 올라옵니다.

<인터뷰> 스마트폰 이용 청소년 : "친구가 스마트폰으로 채팅을 하는데 상대방이 이상한 사진 보내면서.."

이 채팅 앱을 이용해 10 대들에게 성매매를 요구한 44 살 문 모씨 등 6 명이 붙잡혔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문 씨는 이 앱 서비스를 통해 가출 여중생과 수 차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기간제 교사인 또 다른 남성도 똑같은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이른바 '랜덤 채팅'이라 불리는 채팅 앱들은 전화번호와 얼굴, 사용기록 등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쉽게 신분을 숨길 수 있습니다.

더구나 몇 번의 터치만으로 간단히 설치가 가능한데다가 별다른 신분 확인 절차도 없어 관련 성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업체들은 모든 메시지를 관리감독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항변합니다.

<인터뷰> 앱 운영업체 관계자 : "비밀댓글 자체를 전수(조사)를 할 수는 없고, 양적인 문제죠 너무 많으니까..."

현재 알려진 '랜덤 채팅' 운영업체는 4~5곳.

경찰은 이 서비스를 악용한 청소년 성매매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뉴스 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