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최저한세 1% 인상…세수 천억 원 증가”

입력 2012.08.02 (08:11)

수정 2012.08.02 (08:27)

<앵커 멘트>

정부와 새누리당이 대기업과 금융자산가들의 세금 부담을 다소 늘리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안에 합의했습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와 새누리당은 우선 각종 감세 혜택을 받더라도 대기업이 최소한 내야 하는 세금, 즉, 최저한세의 비율을 현행 14%에서 15%로 1% 늘리기로 합의했습니다.

감세 혜택이 많아 최저한세만 내고 있는 삼성전자 등 일부 대기업 등의 세금 부담이 늘게 되는 데 전체 기업에서 약 천억원 정도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됩니다.

<녹취> 나성린(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 : "대기업의 조세 감면 한도를 축소하는 조치로서, 세수 확보와 조세 형평 증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금융소득종합세의 과세 기준도 현행 4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기업 대주주의 주식양도차익 과세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고, 2016년 파생금융상품거래세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이번 세제개편은 여야 정치권의 부자와 대기업 증세 요구를 수용한 것입니다.

<녹취> 박재완(기획재정부 장관) : "총선 공약 등 당의 일정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의해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개편안이 확정되면 전체적으로 1조 8천억 원 정도 세수가 늘어나 복지 재원 등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논란이 되고 있는 개인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 구간의 하향 조정은 이번에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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