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이자·배당 3천만 원 이상 종합과세 대상

입력 2012.08.08 (22:09)

<앵커 멘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올해 세법 개정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세금을 더 물리는 부자 증세가 담겨있습니다.

갖가지 서민 지원 방안도 포함돼 있는데요.

먼저, 달라지는 내용을 이윤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이번 세법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더 거두는 것입니다.

먼저 이자나 배당 소득에 물리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을 현행 4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주식양도차익 과세 대상도 지분 2% 이상, 시가총액 70억 원 이상 대주주로 늘렸습니다.

3년 뒤에는 파생상품거래에도 세금을 매기기로 했습니다.

반면 서민들에겐 혜택을 늘렸습니다.

서민을 위한 고금리 상품인 비과세 재형저축을 18년 만에 부활시켰습니다.

총 급여 5천만 원 이하 근로자, 연소득 3천5백만 원 이하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또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급식비, 초·중·고 방과 후 교재비도 소득공제를 받게 됩니다.

목표는 내수 활성화입니다.

이를 위해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폐지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달라집니다

신용카드 공제율은 20%에서 15%로 줄어들고 현금영수증은 30%로 늘어납니다.

다만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신용카드로 지불할 경우 공제 혜택을 더 받도록 했습니다.

KBS 뉴스 이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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