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세법…직장인 재테크 전략 바뀐다

입력 2012.08.10 (22:04)

<앵커 멘트>

여윳돈은 적고, 은행 이자는 낮아져서 직장인들에겐 세금을 줄여 돈을 절약하는 세테크가 가장 확실한 재테크 방법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정부의 세법 개정으로 재테크 전략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점심은 3천 원대 구내 식당에서..

교통비를 아껴가며 적금을 붓고 있지만 수익이 신통치 않습니다.

<인터뷰> 정형철(직장인) : "이자가 3%대 초반인데 물가 오른 거 빼면 사실 마이너스거든요 이걸 해야 하나..."

정 씨가 눈을 돌린 건 세법 개정으로 신설되는 비과세 재형저축과 펀드,

<녹취> 상담 세무사 : "연소득 5천만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거든요."

재형 저축에 매달 50만 원 씩 10년을 넣을 경우 이자소득세를 면제받습니다.

일반 예금에 비해 230만 원 정도 이익인 셈입니다.

같은 조건으로 재형 펀드를 들면 연말정산 때 40만 원 가까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 PB 창구에는 고소득층의 재테크 상품, 즉시연금 가입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녹취> "아직 시행령이 시작 안돼서 지금 빨리 서둘러서 하시면 세금없이 누릴 수 있으세요."

은퇴를 앞둔 중장년층 근로소득자의 경우 달라지는 퇴직금과 연금 세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금을 한꺼번에 받을 때 세율이 최고 7%까지 늘어나는 반면. 연금으로 받으면 세율이 지금보다 최고 2%포인트 낮아집니다.

<인터뷰> 문진혁(세무사) : "(당장)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퇴직금을 연금으로 나눠서 타시는게 유리합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올해로 비과세, 소득공제 혜택이 끝나기 때문에 가입 7년 이상이라면 다른 절세형 상품으로 갈아타는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이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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