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폭염·녹조도 재난기준에 포함’ 건의

입력 2012.08.14 (16:04)

경기도가 폭염과 녹조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재난'에 포함 시킬 것을 정부에 건의하는 등 폭염과 녹조로 인한 피해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섰습니다.

경기도는 팔당호 조류발생 예방을 위해 조류발령 첫 단계인 '조류주의보' 때부터 황토를 살포할 수 있도록 관련 매뉴얼 조정을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난방비만 지원하는 경로당에 폭염피해가 발생하는 7ㆍ8월에도 냉방비를 추가로 지원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이와함께 폭염으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가축재해보험에 대한 지방비 지원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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