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인터넷서 주민번호 수집·이용 금지

입력 2012.08.18 (08:12)

수정 2012.08.18 (08:53)

<앵커 멘트>

개인정보의 유출 사고를 막기 위해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것이 오늘(18일)부터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아이핀과 같은 대체 확인 수단을 이용해야 합니다.

이근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최근 KT 고객 8백만건의 정보 유출 사고.

앞서 2008년 옥션에서 1000만 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해킹당했던 것을 비롯해 GS 칼텍스, 현대캐피탈, SK 커뮤니케이션스, 넥슨 등에서 개인 정보의 대량 유출 사고가 잇달았습니다.

<인터뷰> 홍해경(서울 돈암동) : "인터넷을 통해서 돈으로도 거래돼서 유동된다는 게 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불안할 뿐이죠."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개정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사업자들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습니다.

현재 보관중인 주민번호도 2년내에 파기해야 합니다.

다만 본인 확인 기관으로 지정된 신용평가사나 이동통신사, 그리고 금융 기관등은 제외됩니다.

기업들은 개인정보 암호화나 컴퓨터 바이러스 침해 방지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인터뷰> 김광수(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시스템 개선을 하는 데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고 또 사업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6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뒀고요."

본인 확인은 주민번호대신 공인 인증서 또는 인터넷의 개인식별 번호인 아이핀을 통해 하게됩니다.

하지만 아이핀은 도입한지 약 6년이 됐지만 가입자 수는 전체 국민의 10%선에 그치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아이핀 가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청소년 등 미성년자의 단체 가입등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근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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