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역 흉기 난동’ 피의자 “순간 격분했다”

입력 2012.08.19 (15:41)

경찰 이틀째 조사...살인미수ㆍ폭력행위 등 혐의 19일중 영장

'의정부역 흉기 난동 사건'을 조사 중인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19일 피의자 유모(39)씨를 상대로 이틀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했다.

유씨는 지난 18일 오후 6시35분께 지하철 1호선 의정부역 승강장과 전동차 안에서 공업용 커터칼을 마구 휘둘러 승객 8명을 다치게 했다.

유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동차에 탑승한 뒤 바닥에 침을 뱉는 과정에서 승객 A(18)군과 시비가 일었고 A군이 계속 쫓아와 순간적으로 격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유씨는 A군이 전동차 바깥까지 따라와 "왜 침을 뱉느냐"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사과를 요구하자 갑자기 바지 주머니에 있던 커터칼을 꺼내 A군과 일행 B(24ㆍ여)씨에게 휘둘러 다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경찰에서 "유씨가 자신의 팔목 등에 침을 뱉어 너무 화가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유씨는 A군 일행을 피하는 과정에서 승강장과 전동차를 돌아다니며 승객 6명에게 마구잡이로 커터칼을 휘둘러 얼굴 부위 등에 큰 상처를 입힌 것으로 밝혀졌다.

목수 일 등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유씨는 인명을 해칠 수 있는 공업용 커터칼을 늘 휴대하고 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유씨는 전날 몸 수색에서 범행에 사용한 커터칼 외에 같은 커터칼 1개를 더 갖고 있었다.

유씨는 1, 2차 범행 이후 현장으로부터 120m가량 떨어진 역전 로터리까지 달아나던 중 도움 요청을 받고 뒤쫓아간 공익근무요원, 시민 등과 대치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날 중으로 유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은 살인미수와 불특정 다수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폭력행위 등 법률에 관한 법률 위반)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피해 시민들은 역무실에서 대기하다가 인근 4개 병원으로 옮겨져 봉합 수술을 받거나 상처 부위를 꿰매는 치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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