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넬’ 이름 딴 유흥주점, 상표 침해 배상해야”

입력 2012.08.21 (22:04)

수정 2012.08.22 (07:15)

<앵커 멘트>

유명 명품브랜드의 이름을 딴 유흥업소가 우후죽순처럼 늘고 있는데요, 자칫했다간 거액의 배상금을 물 수도 있습니다.

김준범 기자입니다.

<리포트>

유흥가의 한 간판이 눈길을 끕니다.

상호명 '샤넬'.

한글이 하지만, 고가 브랜드를 연상케 합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단란주점 '자라',

곳곳에 붙은 영문 상호는 유명 상표와 사실상 똑같습니다.

<인터뷰> 박대권(서울시 학동) : "막 써도 되나? '자라'나 '아우디'나 '벤츠'나 막 써도 되는 건가? 많이 걱정을 했죠."

노래방 간판은 한술 더 뜹니다.

실내에는 '샤넬'이라고 해놓고, 실외는 '시넬'이라고 손을 봤습니다.

샤넬사는 직접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허가없이 이름을 쓴 유흥업소를 상대로 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고, 업주가 무대응으로 나오자 법원은 '샤넬'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인터뷰> 강래혁(변호사) : "(상표의) 명성을 훼손한 행위를 부정경쟁으로 규정하고 있고, 타인의 상표가 명성이 훼손됐을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묻도록 하고 있습니다."

'버버리'의 이름을 딴 노래방도 비슷한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1심은 문제가 없다고 봤지만, 1년간의 다툼 끝에 2심은 '버버리'의 평가를 깎아내렸다며 상호를 사용하지 말라고 판결했습니다.

유흥업소들의 무분별한 유명 상표 사용에 법적 제동이 걸렸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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